도심공공주택 현물보상 규정 재확인
국토교통부가 한국일보 보도(2026.6.17)에 대해 공식 해명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핵심 규정
- 법인은 현물보상 지위승계 불가: 후보지 선정일 이후 사업지 내 주택을 취득한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, 현금보상만 가능합니다.
- 자연인 무주택자만 승계 허용: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10(2025.8.1 시행)에 따라 현물보상 지위 1회 승계는 자연인 무주택자에 한정됩니다.
- 투기 방지 엄격 요건: 후보지 선정일 이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만 승계 가능하며, 현물보상 대상자 증가를 초래하면 안 됩니다.
투자자 관점 시사점
- 다주택자가 법인을 내세워 도심공공주택 분양권을 획득하는 편법은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히 재확인되었습니다.
- 민간 정비사업과 달리 도심공공주택은 투기 방지를 위해 법인의 조합원 지위 승계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.
- 국토부와 LH의 일관된 입장이 확인되었으므로,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인을 활용한 편법 적발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🏛️ 원문 출처: 국토교통부 (대한민국 정책브리핑)